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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 청약 절차
우선 주택청약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희망주택의 결정 2) 청약통장 선택 가입 3) 청약순위 발생 대기 4) 청약신청 및 통장 활용 5) 당첨자 선정
■ 희망주택결정
주 택 구 분 |
용 어 설 명 |
신청가능 청약통장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 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임대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간건설 임대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자격과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통장 가입
해당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평형과 금액에 맞는 청약통장을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현재 청약통장별로 청약대상주택이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한 입주자 저축
구 분 |
내 용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
납입방식 |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 병행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납부총액이 1,500만원 도달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됨 |
청약방법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1순위 :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경과, 매월 약정일에 24회이상 납입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경과, 지역별 예치금 예치 주택규모선택 :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청약예금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저축
구 분 |
내 용 | ||||||||||||||||||||
가입대상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 ||||||||||||||||||||
가입기간 |
1년 (1년 경과시마다 자동 재예치) | ||||||||||||||||||||
예치금액 (단위 : 만원) |
|
청약부금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구 분 |
내 용 | |||||||||
가입대상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 |||||||||
예치금액 |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광역시 : 250만원 기타 시 및 군 : 200만원 | |||||||||
납입방식 |
|
청약저축
적금형식으로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구 분 |
내 용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월 저축금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
■ 청약자격(순위)발생
국민주택 청약자격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분양 받은 후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
청약순위 |
|
민영주택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20세미만이라도 청약가능) | ||||||||
청약순위 |
| ||||||||
추첨방법 |
1ㆍ2순위자는 동일 순위안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ㆍ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단, 3순위는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
기 타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 (단, 정상 1순위자는 2순위 청약불가)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을 연체하여 납입할 경우 납입회차 및 금액이 바로 인정되지 않아 순위가 제 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3순위 청약 조건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자격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
청약순위 |
|
주택소유에 따른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기준 변경: "2007.09 월"부터 변경
▷ 무주택자: 순위별 1 ㆍ 2 순위로 가점제ㆍ추첨제 청약가능. 무주택자가 1 ㆍ 2 순위 가점제로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같은 순위의 추첨제로 신청되므로 별도 추첨제로 신청은 불필요
▷ 1 주택 소유자: 1 순위에서 가점제 청약은 배제(추첨제는 가능). 2 순위에서는 가점제ㆍ추첨제 모두 청약가능. 소형주택보유자 , 신혼부부등 가점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을 고려하여 1 순위에서 추첨제 대상물량 배정
▷ 2 주택 소유자: 1 순위에서 모든 청약을 전면배제. 2 순위에서는 가점제ㆍ추첨제 모두 청약가능.
2 순위에서도 주택보유 호수당 5 점씩 감점 (추첨제는 가능)
* 2 주택이상 소유자는 2 순위 가점제에서는 보유주택 호수별 5 점씩 감점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기준표 |
||||
구 분 |
무주택자 |
1주택 소유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 |
가점제 |
1순위 |
O |
X |
X |
2순위 |
O |
O |
O | |
추첨제 |
1순위 |
O |
O |
X |
2순위 |
O |
O |
O | |
3순위 |
O |
O |
O |
■ 청약통장 변경 활용
청약예금/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예치금액 변경
구 분 |
내 용 | ||||||||||||||||||||
예
치
금
액
변
경 |
변경대상 |
현재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 | |||||||||||||||||||
변경요건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민영주택)에 가입해 1순위 자격(2년경과)을 취득한 계좌·면적변경 후 2년경과 시 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 가능 | ||||||||||||||||||||
변경 후 |
큰 면적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면적에 청약제한 (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면적에 청약신청 가능) 작은 면적으로 변경시: 변경 후 면적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 없음.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청약예금 면적 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1989.3.28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하여야 함 | ||||||||||||||||||||
예치금액 (단위:만원) |
| ||||||||||||||||||||
지
역
변
경 |
변경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청약예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민영주 택) 가입 당시의 거주지역과 다른 자 | |||||||||||||||||||
변경시기 |
청약신청일 당일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예치금액이 높은지역에서 낮은지역으로 변경 시는 예치금액 변경 불필요) 청약통장 최초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용됨 | ||||||||||||||||||||
변경후 청약자격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저축 전환
구 분 |
내 용 |
청약저축 전환이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을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
전환요건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고자 하는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이 어야 함 ▷ 예 : 납입인정금액≥ 청약예금 예치금액 |
전환후 청약자격 |
전환 후 청약예금의 가입일자는 전환 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 의 가입일자가 그대로 인정됨. 단,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전환 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으로 재전환은 불가 청약통장 최초 가입 시기에 상관없이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용됨 전환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지역변경 제외)을 다시 변경하려면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함 |
명의변경
명 의 변 경 사 유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 | |
2000. 3. 26 이전 가입 |
2000. 3. 27 이후 가입 | ||
▷ 사망 ▷ 혼인 ▷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개명 |
▷ 사망 ▷ 개명 |
▷ 사망 ▷ 혼인 ▷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개명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 허용
■ 청약신청
인터넷 청약
모델하우스에 직접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은 물론, 분양아파트 정보, 경쟁률 확인, 당첨자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청약 신청절차 1. 해당 주택 내용 확인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단지정보, 평형정보, 분양일정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
홈페이지 접속 국민은행 또는 APT2you 등에 접속한다.
-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
신청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온라인 통장 또는 현금 카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4.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사이버 인감증명서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한 ID, 인터넷뱅킹 신청시 수령한 보안카드의 지정번호,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 발급 받을 수 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선택, 아파트코드 또는 주택평형을 선택한다.
-
청약신청 내용 확인 성명, 주택명, 주택코드, 평형, 청약통장계좌 등 입력사항을 재확인 한다.
-
청약접수 완료 청약접수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주택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분양아파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자체장이 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인터넷청약 사전 준비 및 유의사항 개인인터넷 뱅킹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받기 출금 계좌에 청약 신청금 예치하기
청약신청자가 입력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격(전입일자,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 당첨자 선정
선정기준
구 분 |
판 단 기 준 | |
기본 선정 기준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은 동일 순위내에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
전용면적별 가점적용 선정기준 |
85㎡이하 |
일반공급 분양세대수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단,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시 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85㎡초과 |
같은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채권매입대상 주택 : 채권매입액이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하되 채권매입액이 동일한 경우 가 점제 50%, 추첨제 50%로 구분 선정. 단,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지역 의 가점제 비율은 50%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채권매입예정금 액이 많아 경쟁이 발생할 겨우 잔여세대 수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채권매입대상 주택 중 채권매입액이 없거나 채권매입대상이 아닌 주택 : 가점제 50%, 추 첨제 50% 로 구분 선정. 단,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가점제 비 율은 50%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잔여세대수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순으 로 당첨자 선정 |
선정방법
구 분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
85㎡이하 |
저축종류 |
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한함) |
청약방법 |
가점제 75%, 추첨제 25% | |
85㎡초과 |
저축종류 |
청약예금 |
청약방법 |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
Ⅱ. 청약 관련 용어 정리
■ 청약통장이란
20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종류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뉘며 2009 년 5 월 6 일부터는 위 3 가지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출시
■ 청약 1 순위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 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청약 2 순위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 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청약 3 순위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무순위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 세 이상인 자이면 거주지역,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신청 이 가능하다.
■ 입주자모집공고란
사업주체(건설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주택에 관한 정보(위치, 규모, 면적, 분양가 등)와 입주자 모집시기 및 절차, 청약자격, 입주금 납부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해 공고하는 분양안내문을 말한다.
■ 일반공급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 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의 유형은 크게 아래 3 가지로 분류된다.
1. 일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범위 내에서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당해 사업지 역 철거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다자녀 (주택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20 세 미만의 직계 자녀 3 명 이상을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신혼부부 (주택 건설량의 10%범위 내에서 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 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한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이고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개월 경과, 각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 예치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제도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금액별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주택(공공분양)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다.
■ 무주택세대주란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무주택자 인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20 세 이상인 자도 세대주로 본다.
■ 세대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 을 세대원이라 한다.
■ 미분양이란
주택건설업체가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1~3 순위 접수에서 청약이 미달돼 선착순 계약으로 하는 주택이다. 동과 층도 지정이 가능하며 다른 혜택부분도 있다.
■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가점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 정하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과 민간 주택 등에 모두 적용된다. 택지비, 공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을 공개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재당첨기간 과 전매가 제한된다.
■ 사전예약이란
보금자리주택에서 입지, 추정분양가, 입주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 후 청약자들이 인터넷 사전예약시 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중소형 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과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도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금자리주택은 2009 년 10 월에 처음 실시했다.
■ 장기전세주택(shift)이란
서울시와 SH 공사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신개념 주택이다. 주변 전세가의 80%이하로 책정되며, 최장 20 년까지 살 수 있다. SH 가 직접 건설한 주택과 민간건설업체에서 매입한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의 일부가 공급된다.
■ 지역우선공급이란
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66 만㎡ 미만인 택지지구는 100%, 66 만㎡ 이상인 택지지구에서는 30%가 우선 공급된다.
■ 부적격당첨이란
무주택우선공급 주택이나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1 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으나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기간 등 청약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5 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시 1 순위 자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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